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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보너스제란:

    ‘아빠 보너스제’육아휴직을 두 번째로 사용하는 부모(주로 아빠)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추가로 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식 명칭은 ‘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입니다. 가족 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이 기존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에 더해 첫 3개월 동안 상한액이 인상(월 최대 250만 원)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며, 두 번째 사용자가 대상이 됩니다.
    •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30일(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두 사람의 육아휴직이 일부라도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아빠 보너스제 신청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두 번째 사용자인지 여부만 기입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1. 준비 서류
      • 육아휴직 신청서(사업장에 제출)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필요 시)
      • 통장 사본
    2. 신청 절차
      • 먼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이 지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합니다.
      • 신청 시 ‘아빠 보너스제’ 관련 별도 체크란이 있는 경우 선택하거나, 두 번째 사용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 고용보험공단에서 가족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을 자동으로 조회하여 두 번째 사용자에게 상향된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3. 신청 시기
      • 육아휴직 사용 후 1개월 단위로, 해당 월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거분은 최대 12개월까지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며, 일부라도 겹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첫 번째 사용자가 30일 미만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는 아빠 보너스제 대상이 아닙니다.
    • 상한액 및 제도 내용은 매년 일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참고:

     

    필요한 서류 양식이나 구체적 신청방법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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