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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2025년 부모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개요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기존의 영아수당 정책을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출산한 부모에게 2년 동안 경제적 지원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특별한 선정 기준(소득 수준, 가구 형태 등)이 없어 모든 부모가 신청 가능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원
2025년 부모급여 지원 금액
가정양육 시:
- 만 0세(0~11개월): 월 100만원 현금 지원
- 만 1세(12~23개월): 월 50만원 현금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 만 0세: 보육료 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 만 1세:
- 0세반: 보육료 바우처 54만원
- 1세반: 보육료 바우처 47.5만원 + 현금 2.5만원
부모급여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출생신고와 함께 원스톱(One-stop) 서비스로 동시에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선택
-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
- 부모급여 신청 메뉴 이용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신청 시기 및 유의사항
- 출생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지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므로 주의 필요
- 2024년에 이미 부모급여를 신청하여 받고 있는 경우 추가 신청 불필요
지급 시기 및 방법
-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
-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
주요 Q&A
Q: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어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모급여는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나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동수당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예,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을 합해 월 1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급여 혜택이 줄어드나요?
A: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기준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총 지원액은 동일하지만, 보육료로 일부가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추가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미추홀 콜센터: 국번 없이 120 (휴대전화 032-120)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5년에도 부모급여는 2024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시어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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