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2025년 부모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개요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기존의 영아수당 정책을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출산한 부모에게 2년 동안 경제적 지원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2025 부모급여 신청방법 02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특별한 선정 기준(소득 수준, 가구 형태 등)이 없어 모든 부모가 신청 가능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원

    2025년 부모급여 지원 금액

    가정양육 시:

    • 만 0세(0~11개월): 월 100만원 현금 지원
    • 만 1세(12~23개월): 월 50만원 현금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 만 0세: 보육료 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 만 1세:
      • 0세반: 보육료 바우처 54만원
      • 1세반: 보육료 바우처 47.5만원 + 현금 2.5만원

    부모급여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출생신고와 함께 원스톱(One-stop) 서비스로 동시에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선택

    •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
      • 부모급여 신청 메뉴 이용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신청 시기 및 유의사항

    • 출생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지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므로 주의 필요
    • 2024년에 이미 부모급여를 신청하여 받고 있는 경우 추가 신청 불필요

    지급 시기 및 방법

    •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
    •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

    주요 Q&A

    Q: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어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모급여는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나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동수당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예,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을 합해 월 1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급여 혜택이 줄어드나요?
    A: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기준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총 지원액은 동일하지만, 보육료로 일부가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추가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미추홀 콜센터: 국번 없이 120 (휴대전화 032-120)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5년에도 부모급여는 2024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시어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부모급여 정보 육아지원 정보 - 부모급여

    반응형